제1대 제3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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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본회의-제5차)


제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52년(단기 4285년) 9월 9일 (화) 10시05분
장        소  :  전주시공관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제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록 통과
(10시05분 개의)

1. 제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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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개회 선언

○서기 한조훈   진행으로 국민의례

○서기 한조훈   제4차 회의록 낭독 통과

오상근 의원   의회에서 제출한 조례수정안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두는가

○서기   원안은 의사록에 편철하고 사본을 첨부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도세조례수정안을 상정하겠으니 제안의원의 내용 설명을 요구

인해승 의원   내용 설명

의장 김덕배   신중 토의를 요망

오수환 의원   도세조례 제7조 개정 요구 건의안과 대동소이하니 합하여 심리할 것을 요망하고 개정건의안을 낭독한 후 개정건의의 이유를 설명

오상근 의원   결의의 한계 및 재원조사의 한계 내용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자료조사는 집행기관에서 하더라도 내용을 의회에도 제시하여주면 그 중 불공평한 점이 유하다면 상호수정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 답변

이경호 의원   오의원의 제안중 「의결을 얻어 시읍면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수정하여 도에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오상근 의원   본건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여야 할 문제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신중 토의할 것을 개의

오상근 의원   의원법에 의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상부의 지시에 의거한 것이라고 답변

의장 김덕배   건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다고 개의 찬성을 물은 바 없음으로 동의 찬성 14로 가결

인해승 의원   재무과장의 호별세부과의 내용설명을 요구

○재무과장   내용 답변

이한규 의원   가결되였으니 본건 질의 중지를 요망

의장 김덕배   4285년도 지방세부과에 대한 제의의원의 설명을 요구

인해승 의원   의안에 의하야 내용 설명

의장 김덕배   재무과장 답변을 요구

○재무과장   내용 답변

이경호 의원   시민의 중대한 문제니 신중 토의할 것을 요망

○재무과장   제1문에 대하여는 개당 40원으로 부과하였다고 하나 20원으로 부과하였고 총개수와 총액을 답변
    제2문 호별세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된 이유를 답변
    제3문 법에 의한 재료수집에 착오가 유하다면 수정하겠다고 답변
    제4문 해당치 않다고 답변
    제5문 순농민은 부과치 않았으나 부업이 있는 농민에게는 부과하였다고 답변
    제6문 통첩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과하였다고 답변
    제7문 부과내용감사에 있어서는 의회의 권한이니 적당취급하시라고 답변
    제8문 부양가족신고서는 법에 의하여 취급치 아니하였다고 답변

인해승 의원   1. 예산외 수입세 수입은 약하이 처리하는가
    2. 순농민에 부과된 실례가 유하니 면제를 요망

이경호 의원   도에서는 많이 시에서 적게 부과함이 원칙인데 개수를 늘인 이유 여하

○재무과장   각각 답변

인해승 의원   소방세조례 원문 낭독을 요구
    (서기 낭독)

이경호 의원   재력에 의하여 산출하였다면 어찌 민원이 많으며 균형이 취하여 지지 아니하고 제2기분에는 의회와 합의하여 조절할 용의 여하

조동선 의원   부과재료조사방법과 동일직장원으로서 부과의 차이의 관계이의신청건수의 많은 이유 설명을 요구

오수환 의원   생계와 정도를 참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

○재무과장   각각 답변

양용태 의원   재무부장관이 지상을 통하여 호별세는 작년의 2배이상 징수치 아니한다고 발표하였다는데 통지가 유한가

○재무과장   모르겠다고 답변

오상근 의원   시장이 부재중이니 과장은 확답하기가 곤난할 것이니 시장이 계실 때에 질의할 것을 요망

이한규 의원   예산과 불합하다고 주장하고 관료적이란 것과 2기에 있어서는 의회와 같이 재심 조절할 것인가 또는 시민에 대한 책임과 징수 부진의 책임 여하

이경호 의원   2기분은 의회와 합의하여 재조절한 다음 별지 보도를 하여 납세를 촉진케 함이 약하

조동선 의원   재무과원 중 악질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봉급자라도 생계내용에 있어 요직여하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요망

○재무과장   각각 답변하고 직원중에서 여사한 자가 유하다면 엄중 처단하겠다고 답변

이경호 의원   시장대리 총무과장의 2기에 재조절 여하 답변 요구

○총무과장   새로된 지방세법이 2기에 통용된다면 의회와 비공식으로라도 협의하겠다고 답변

유상 의원   제1기분은 이의 신입서에 의하여 재조하겠다고 발표를 요망하고 시장이 오면 결정키로 하고 본건 질의는 이상으로 중지할 것을 동의

인해승 의원   지방세법 612조를 주장

○총무과장   신지방세법이 들은 바와 같이 부과자료조사기간이 6개월간식이라면 상기 요구를 실행하겠다고 답변

최정기 의원   시장이 오시기까지 보류하기를 동의
    (전원 찬성)

○총무과장   시장이 오신다 하더라도 결의 한도내에서만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재차 설명

임종술 의원   조사원은 각가구마다 역방하여야 하며 재료를 조사한 후에는 반장과 상의하여 확실성있는 재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망하고 산회를 동의
    (전원 찬성)

의장 김덕배   하오 1시 17분 산회 선언

(13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백남석     이경호     양용태     권이겸     오상근
   김태준     인해승     조동선     최정기     이한규
   장해천     오수환     유상     임종술     이석길
   정진호     김덕배     송석두     김봉대     박상문

○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과  장
   재  무  과  장

○회의록서명 (3인)
   의            장김덕배
   의            원정진호
   의            원장해천